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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승인신청서(유고결석)
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면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