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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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와 동등한 효력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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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내신 및 수능 점수는 일체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공/학기별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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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홈페이지 및 유웨이/진학사등 입시대행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원서접수 후 지원 전공 학과 교수님과의 1:1 면접전형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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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금의 분할 납부나 카드 납부는 불가합니다.
등록금은 일시불로 지정된 본인고유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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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합니다.
등록후 타 대학 입학등 개인 사유로 인하여 개강일 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강 당일부터 발생되는 환불신청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등록금액이 차감되므로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환불절차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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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2학기 이후 휴학은 1년 단위로 3번(총 6학기)까지 가능하며, 군 휴학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고졸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재학 중 2년까지 군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군 연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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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학생증(스마트카드)을 발급받아 숭실대학교 도서관 등 교내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은 숭실대학교 내 고객서비스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학년 부터는 교내 전지역으로 무선랜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모바일 학생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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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에 재학(휴학) 중일 경우 입학 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또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과정이기 때문에 이중학적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입학할 수 있으며,
전적대에서 이수한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전환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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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개관한 생활관은 숭실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쾌적한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최첨단 시스템을 제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공동생활의 기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립된 기숙사입니다.
서울,경기지역 이외의 거주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