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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인정원 신청서 양식
시험 기간 중 아래의 해당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담당 과목 교강사에게 제출 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본 양식 작성+증빙 서류 첨부 제출 필수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단순 병원 진료는 해당하지 않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실시되며,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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