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1

학점은행제소개

학위취득과정

학위수여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4년제), 전문학사학위(2,3년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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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구분 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문학사학위
1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2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6 전공, 교양요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 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7 단,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강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자 학위수여요건

전에 이미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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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공자 학위수여요건
요건 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문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포함)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
(3년제/2년제)
2년제 전문학사 취득 3년제 혹은 2년제
전문학사 취득

본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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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학위
1 교양 30학점 이상
2 전공 60학점 이상
3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4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 84학점 이상
5 본교 학칙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6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총장명의 학위 취득은 해당 전공에 한합니다. 학과별로 총장명의 학위취득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취득절차

    • 평가 인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 취득
    •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 취득
    • 독학사 면제과정 이수 또는 시험합격
    •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 취득
    •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대상 학교에서 학점취득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위수여 신청
  1. 학위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