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안내
병무안내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제도
- 신청자격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수강중(재학)인 자(전문대 및 대학중퇴자 제외)- 연기기간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입대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