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안내
학습비반환규정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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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 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일부터 총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장학금을 받아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변경시행일 : 2015년 10월 20일)
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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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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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개정 : 2016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