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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반환규정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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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 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부터 총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장학금을 받아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변경시행일 : 2015년 10월 20일)

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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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 : 2016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