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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서울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매년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의 현장 중심의 실용적,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3.1.]

보수교육 정보 안내
  • 숭실대 보수교육 관리 : 주임교수 김상옥
  • 숭실대 행정/교육지원 : 02.825.8815, 02.828.7095
  • 숭실대 보수교육 메일 : ssuedu2022@naver.com
  • 숭실대 보수교육 카페 : https://cafe.naver.com/ssuedu2022

교육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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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요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어린이집원장 영아 보육
직무 교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기본
교육
심화
교육
기본
교육
심화
교육

교육과정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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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요
교육 구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비고
직무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 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 마다
장기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가정,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보육도우미 해당 없음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승급교육과 원장사전교육은 시험을 통과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는 대상임(80점이상)

보수교육 등록절차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가입절차 안내원본보기
  •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보수교육센터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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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요
월별 날짜 구분 교육명 인원 신청일
4월 4.1~4.30 주말 주간 원장 사전교육 100 3.4~3.17
4.10~4.14 평일 주간 원장 직무교육 70 3.6~3.26
5월 5.6~6.4 주말 주간 1급 승급교육 100 4.1~4.21
5.8~5.12 평일 주간 장기미종사자 교육 100 4.3~4.23
6월 6.10~6.24 주말 주간 보육교사 직무교육 100 5.8~5.26
6.12~6.16 평일 주간 장기미종사자 교육 100 5.8~5.28
10월 10.7~11.5 주말 주간 원장 사전교육 100 9.2~9.22
10.9~10.13 평일 주간 원장 직무교육 70 9.4~9.24
11월 11.4~12.3 주말 주간 1급 승급교육 100 9.30~10.20
11.13~11.17 평일 주간 장기 미종사자교육 100 10.9~10.29
12월 12.11~12.15 평일 주간 장기 미종사자교육 100 11.6~11.26
  • 숭실대 특화프로그램 : 교사 스트레스 상담 - 개별 집단상담(교육기간내 신청가능)

보수교육수료 인정 및 평가 기준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평가시험은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하되,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